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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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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8ulv92p (130.♡.65.194)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6-10-24 18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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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div align="center"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h2>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</h2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img src="https://i.imgur.com/jLBbJVW.jpeg" width="400"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/div><br><br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는 어림잡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. 태어난 해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고, 일찍 받기로 하면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아래에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과 금액을 바꾸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.<br>
<ul>
<li>수령 시작 나이 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.</li>
<li>수령 조건 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.</li>
<li>예상 금액  인증을 안 해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, 인증을 하면 실제 납부이력으로 계산됩니다.</li>
</ul>
<h2>예상 수령액,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기</h2>
두 방법의 차이는 본인인증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.<br>
<h3>인증 여부로 나뉘는 조회 방법</h3>
<table>
<caption>인증 여부로 나뉘는 조회 방법</caption>
<thead>
<tr><th>항목</th><th>인증 없이</th><th>인증하고</th></tr>
</thead>
<tbody>
<tr><td>서비스 이름</td><td>예상연금 모의계산</td><td>예상연금조회</td></tr>
<tr><td>무엇으로 계산하나</td><td>직접 입력한 소득과 가입기간</td><td>공단에 기록된 실제 납부이력</td></tr>
<tr><td>입력할 것</td><td>생년월일, 가입기간, 소득, 크레딧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이런 분께</td><td>대략적인 규모만 알고 싶은 분</td><td>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분</td></tr>
</tbody>
</table>
<h3>인증 없이 확인하기</h3>
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. 메뉴는 재무진단 → 국민연금 알아보기 → 예상연금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. 노령연금 말고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예상액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.<br>
만 60세 이상이면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. 결과는 보험료를 최장 만 60세까지 낸다고 가정해 계산됩니다.<br>
<h3>인증하고 확인하기</h3>
실제 가입이력이 반영된 금액을 보려면 전자인증을 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 화면이 잘 안 열리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.<br>
<h2>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갈립니다</h2>
65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, 65세는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해당하는 나이입니다.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더 일찍 받기 시작합니다.<br>
<h3>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</h3>
<table>
<caption>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</caption>
<thead>
<tr><th>출생연도</th><th>노령연금</th><th>조기노령연금</th><th>분할연금</th></tr>
</thead>
<tbody>
<tr><td>1953~1956년생</td><td>61세</td><td>56세</td><td>61세</td></tr>
<tr><td>1957~1960년생</td><td>62세</td><td>57세</td><td>62세</td></tr>
<tr><td>1961~1964년생</td><td>63세</td><td>58세</td><td>63세</td></tr>
<tr><td>1965~1968년생</td><td>64세</td><td>59세</td><td>64세</td></tr>
<tr><td>1969년생 이후</td><td>65세</td><td>60세</td><td>65세</td></tr>
</tbody>
</table>
나이 말고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나이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.<br>
<h2>매달 받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</h2>
월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.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,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.<br>
<h3>부양가족연금액 (2026년 1월~12월분)</h3>
<table>
<caption>부양가족연금액 (2026년 1월~12월분)</caption>
<thead>
<tr><th>부양가족</th><th>연간 금액</th></tr>
</thead>
<tbody>
<tr><td>배우자</td><td>306,630원</td></tr>
<tr><td>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(1인당)</td><td>204,360원</td></tr>
<tr><td>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(1인당)</td><td>204,360원</td></tr>
</tbody>
</table>
<h2>일찍 받고 싶다면  조기노령연금</h2>
사정상 연금이 일찍 필요하면 위 표에 있는 조기노령연금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<br>
<ul>
<li>가입기간 10년 이상</li>
<li>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</li>
<li>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</li>
</ul>
그 대신 금액이 줄어들고, 줄어든 비율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. 몇 년 앞당겨 받느냐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.<br>
<h3>앞당겨 받는 기간별 지급률</h3>
<table>
<caption>앞당겨 받는 기간별 지급률</caption>
<thead>
<tr><th>앞당긴 기간</th><th>지급률</th></tr>
</thead>
<tbody>
<tr><td>1년</td><td>94%</td></tr>
<tr><td>2년</td><td>88%</td></tr>
<tr><td>3년</td><td>82%</td></tr>
<tr><td>4년</td><td>76%</td></tr>
<tr><td>5년</td><td>70%</td></tr>
</tbody>
</table>
<h2>늦게 받고 싶다면  연기연금</h2>
당장 연금이 필요 없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늦출 때마다 7.2%(월 0.6%)씩 금액이 늘어나서, 5년을 꽉 채워 늦추면 36%를 더 받습니다. 전액을 늦추지 않고 50·60·70·80·90·100% 중에서 골라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.<br>
<h2>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긴다면</h2>
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.<br>
<ul>
<li>깎이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뿐입니다.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깎이지 않습니다.</li>
<li>기준은 A값(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)이며, 2026년에는 월 3,193,511원입니다. 이 금액을 넘는 소득만 계산에 들어갑니다.</li>
<li>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.</li>
</ul>
<h2>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  추후납부</h2>
실직이나 폐업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으면,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추후납부(추납)라고 합니다.<br>
<ul>
<li>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·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.</li>
<li>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고, 군복무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입니다.</li>
<li>금액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.</li>
</ul>
<h2>이혼한 경우  분할연금</h2>
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. 아래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.<br>
<ul>
<li>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</li>
<li>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</li>
<li>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</li>
<li>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</li>
</ul>
받는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. 다만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생겼다면 당사자끼리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서 항상 절반인 것은 아닙니다.<br>
청구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.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집니다.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를 할 수 있고, 선청구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.<br>
<h2>국민연금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</h2>
<table>
<caption>국민연금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</caption>
<thead>
<tr><th>지급 방식</th><th>종류</th><th>설명</th></tr>
</thead>
<tbody>
<tr><td>연금급여<br>(매달)</td><td>노령연금 / 장애연금 / 유족연금 / 분할연금</td><td>노후·장애·유족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는 급여</td></tr>
<tr><td>일시금급여<br>(한 번)</td><td>반환일시금 / 사망일시금</td><td>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한 번에 정산해 지급하는 급여</td></tr>
</tbody>
</table>
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서 옮겼습니다.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<br>
<ul>
<li>국민연금공단  노령연금 (지급개시연령, 조기노령연금,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)</li>
<li>국민연금공단  연금급여 종류, 부양가족연금액</li>
<li>국민연금공단  분할연금</li>
<li>국민연금공단 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</li>
<li>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  예상연금 모의계산</li>
</ul>
<blockquote>
이 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으며,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안내하는 개인 사이트입니다.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르세요.<br>
</blockquote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br><br>
                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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